정부가 12년 동안 유지해 온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넓고 얇게' 주던 방식을 좁히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의 대전환입니다. 급격한 초고령화로 인한 재정 파탄 우려를 막고, 실제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행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경제성장전략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고령자 노후 보장 제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내 연금 자격 요건과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바꾸나? '하위 70% 정액 지급'의 한계와 재정 부담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 도입 당시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상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함께 증가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 도입 초기인 2015년 7.5조 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7조 4천억 원 규모까지 폭증하며 국가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경우, 미래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1인당 연간 재정 부담액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의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또한 노인층 전반의 소득·자산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억대 연봉에 가까운 부부 가구까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과지급 구간' 문제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핵심 개편안: '기준 중위소득' 연동과 하후상박 구조
이번 개편의 골자는 지급 기준을 전 국민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노인 인구 중에서 무조건 70%를 잘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복지 급여처럼 객관적인 소득 기준선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 소득 기준의 객관화: 현재 93%까지 치솟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수급 대상을 장기적으로 조정합니다.
- 하후상박(下厚上薄) 차등 지급: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원 월 35만 원씩 정액 지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 최하위 빈곤층 어르신에게는 현재보다 연금액을 더 두텁게 올려주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어르신에게는 지급액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 부부감액 제도 개선: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연금액을 깎던 기존의 '부부감액' 조항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